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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연장 법안 발의에 웃는 새마을금고·신협

비과세 연장 법안 발의에 웃는 새마을금고·신협

등록 2020.08.05 11:29

주현철

  기자

조특법·지특법 개정안 발의···비과세 3년 연장 내용 담아제로금리 시대에 고금리·비과세 혜택 상호금융권으로 몰려실제로 새마을금고·신협 5개월새 수신 잔액 5조 이상 급증비과세 혜택 연장 법안 발의로 상호금융권 건전성 제고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연장되는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비과세 혜택을 202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상호금융권은 1인당 예금액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올해 이러한 내용의 과세특례는 12월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자 비과세 혜택을 지속해 상호금융을 이용하는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자는 취지로 과세특례를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그간 상호금융권은 비과세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될 경우, 예금액 상당 부분이 이탈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해왔다.

최근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의 예금 금리가 줄줄이 떨어지면서 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권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추세다. 앞서 3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빅컷을 단행한 데 이어 지난달 0.5%로 인하하면서 시중은행에서 2%대 예금은 실종됐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시중은행 중 1년 만기 예금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BNK부산은행으로 금리가 1.6%에 불과하다. 그나마 높은 금리를 제공했던 저축은행마저 대형사를 중심으로 금리 조정에 들어갔다. 이에 투자처를 잃은 고객들이 새마을금고·신협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들어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는 자금이 계속해서 옮겨가고 있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금리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누리려는 사람들의 심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신협의 지난 5월 말 수신 잔액은 271조6967억원이다. 새마을금고가 176조3137억원. 신협이 95조3830억원으로 집계됐다. 1월 말만 해도 두 기관의 수신 잔액은 266조3077억원이었다. 5개월 만에 5조원 이상 급증한 것이다.

이같은 비과세 연장 법안 발의에 따라 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권으로 고객 유입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마을금고 회원과 신협 조합원들에 대한 세제지원이 올해 말로 끝난다면 골목상권과 서민경제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골목경제의 주축임과 동시에 제1금융권으로부터 소외된 영세소상공인·서민 등 사회적 약자 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올해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골목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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