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링크 측은 “이는 투자계약 체결에 관한 포스링크와 신안캐피탈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인수대금의 평가 및 결정 등 투자계약 조건의 협상을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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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7.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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