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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이명희, 직원 상습폭행에 1심 집행유예···法 “피해자 합의 고려”

[뉴스웨이TV]한진家 이명희, 직원 상습폭행에 1심 집행유예···法 “피해자 합의 고려”

등록 2020.07.14 15:46

김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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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스웨이 김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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