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신청과 동시에 지적측량신청 가능
예전에는 토지분할 관련 개발행위허가를 취득한 이후, 최종 허가증을 첨부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 분할 측량신청을 했던 기존 절차를 개선해 최종 허가 전 개발행위허가 신청과 동시에 지적측량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까지 7~15일 정도 소요되고, 지적측량신청부터 최종측량까지 약 5~20일 등 총 35일이 걸렸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원스톱 서비스로 민원인은 1회 방문으로 토지분할 허가부터 지적공부 정리까지 가능해졌다. 처리기간도 15일 정도 단축돼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이번 개발행위허가 토지분할 절차 간소화 서비스와 같이 앞으로도 군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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