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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에선 본 양도세 : 기대·우려·실망의 중첩

[리포트탐구]증권가에선 본 양도세 : 기대·우려·실망의 중첩

등록 2020.06.26 13:32

고병훈

  기자

2023년 주식 양도차익 과세 전면 확대“글로벌 기준에 가까워진 긍정적 변화”증권거래세 유지에 ‘이중과세’ 논란 계속“배당소득 합산·장기투자 공제 아쉬워”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정부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 2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들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를 0.1%포인트 인하한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기대와 우려, 실망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이번 양도세 개편이 글로벌 추세에 맞춰 진행한다는 점에선 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개편 초기인 만큼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는 양도소득세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손익통산·이월공제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2023년부터 모든 주식에 양도세를 전면 도입하면서도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까지 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종목별 보유자산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부과하던 양도세를 소액투자자(개미투자자)들에게도 확대한다.

정부는 양도차익 2000만원 이상을 내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 가운데 상위 5%, 약 30만 명 수준인 것으로 보고있다. 이를 토대로 추가로 걷힐 세수증가분은 2조10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반대로 그렇게 생긴 세수 여력만큼 증권거래세는 2023년까지 0.1%포인트(p)를 인하한다. 일단 시행해보고 양도세가 생각보다 더 걷히면 증권거래세도 더 낮출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주식시장에 큰 부담되지 않을 것”···증권사에게는 오히려 기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주식양도세 확대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이 글로벌 기준에 가까워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거래세가 신설될 경우 단기적인 시장 영향이 존재할 수 있지만, 개편 방안 적용이 단계적이고 본격적인 과세 적용이 2023년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주요 금융 선진국들의 경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이미 과세를 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다.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주식 양도차익 과세방안은 이전부터 논의가 많이 돼왔던 이슈”라며 “거래세 제거 및 양도세 부과는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채택해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정태준 유안타증권 연구원도 “당초 양도소득세 도입 시 단기적 충격을 우려했는데 충분한 유예기간과 완충 장치가 제안됐기 때문에 시장 충격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이전부터 논의됐던 증권거래세에서 양도소득세로의 전환의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손익통상 및 이월공제 역시 주주 친화적인 결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양도세 부과 대신 거래세가 낮아지고, 손익통산과 이월공제가 허용될 경우 거래가 많고 혹시라도 손실을 입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염동찬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여러 자산간의 손익통산, 손실 이월공제를 병행할 경우 분산 투자 효과를 증가시켜 위험자산 비중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며 “투자자는 손실은 뒤로 미루고, 이익의 실현은 상대적으로 먼저 실행하는 비대칭성이 있는데,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은 자산 처분의 비대칭성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염 연구원은 “양도소득세 도입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려면 손익이 합산되는 자산의 범위가 넓어야 하고, 손실의 이월 기간이 길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며 “개인투자자 입장에선 거부감이 있겠으나, 양도소득세를 도입하고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은 결국 주식시장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이 국내 증권사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보유한 경우 손익이 통산돼 징세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증권거래세 인하와 양도소득세 부과는 등가교환 자체가 불가능해 양도소득세 부과가 주식거래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국내위탁매매 수수료 마진(5bp)보다 해외주식 거래수수료율이 훨씬 높다는 점에서 해외주식 활성화는 국내 증권사에게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중과세’ 논란 여전···“배당소득 합산, 장기투자 공제도 아쉬워”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역시 이중과세 문제다. 전문가들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기본 원칙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계획이 함께 발표되지 않은 점은 투자자들에게 이중과세에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지영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양도세로 보충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수순일 수 있다”며 “하지만 이번 발표 중 예상과 달랐던 부분은 증권거래세를 남겨놓았다는 점이다. 2023년부터 초래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투자 유인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주식을 장기 보유했을 경우 부동산처럼 인센티브를 줄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의 과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주식시장에서 평균 주식 보유기간은 8.6개월에 불과해 세계 주요 144개국 가운데 이탈리아와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이어 네 번째로 짧은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미국의 경우 1년 이상만 보유해도 장기 보유로 구분하고, 수익에 따라 0·15·20% 등으로 분리 과세한다. 부동산이 아닌 증시로 흘러갈 수 있도록 장기 보유에 대한 특별공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염 연구원은 “장기투자에 대한 추가 공제는 위험자산의 장기투자에 대한 유인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요인인데, 이번 개편안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배당소득을 금융투자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도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양도소득세가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손익을 합산하는 범위를 넓혀 분산투자 효과를 증가시키고,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적절한 분배를 이끌어내야 한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경우 금융소득에 대한 손익 통산에서 자본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해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에 대한 분산투자를 유도한다. 하지만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

한국의 배당성향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이는 한국 주식시장의 고질적 저평가 원인으로 뽑힌다. 이번 개정안은 주주들이 배당금 증가를 요구할 수 있는 유인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정부는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7월 초 공청회를 마련해 금융회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2020년 세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9월 초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한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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