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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혐의’ 이명희 고문, 2년6개월 구형···선고공판 7월14일

‘폭행혐의’ 이명희 고문, 2년6개월 구형···선고공판 7월14일

등록 2020.06.09 12:58

이세정

  기자

자택관리소장 폭행 혐의 추가검찰, 구형량 6개월 늘려 요청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검찰이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는 9일 오전 상습 특수상해 등으로 기소된 이 고문의 변론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6일 이 고문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이 고문의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변론 재개 결정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선고 재판부에 이 고문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고문의 추가 폭행 혐의가 공소사실에 추가되면서 구형량을 6개월 늘렸다.

이 고문 측은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했고 변론은 이날 종결됐다.

이 고문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이 자신의 부적절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에 대해 변함이 없다”면서도 “모든 고소인과 합의했고 고소인들이 (이 고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피력했다.

또 “작년 조양호 회장이 돌아가신 후 유족들은 아직도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고문 역시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벌어진 모든 사건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한편, 이 고문은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4일 이 고문의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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