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화진은 오는 6월 3일(7영업일 이내)까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거래소는 해당 서류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심의·의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상장폐지 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cj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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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5.2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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