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화진 개선기간 종료에 따른 상장폐지 여부 결정 안내’ 공시를 통해 지난 25일 화진의 개선 기간이 종료됐다고 26일 밝혔다.
거래소는 “화진은 오는 6월 3일(7영업일 이내)까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거래소는 해당 서류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심의·의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상장폐지 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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