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높은 시설 9곳을 고위험시설로 분류, 별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고위험시설에는 새 방역수칙이 적용되며, 위반 시에는 300만원의 벌금 또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나 ‘심각’일 경우에 적용.”
분류 기준은 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군집도, 지속도, 관리도의 6가지 지표인데요. 환기 및 거리두기 가능 여부, 비말 발생 가능성, 이용 규모와 체류시간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9가지 위험시설은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헌팅포차 및 단란주점 등의 수칙입니다.(이하 카드뉴스 이미지 참조)
최근 새로운 집단감염 경로가 되고 있는 노래방입니다. 사업주 수칙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공연장들 역시 고위험시설로 분류됐습니다. 야외라도 해도 콘서트장은 밀집도와 군집도, 비말 발생 확률이 높겠지요.
100명이 넘는 직간접적 집단감염의 온상이 된 줌바댄스 학원. 이 같은 시설 역시 고위험으로 분류됐습니다.
한편 그간 집단감염의 주요 경로가 돼온 종교시설을 비롯, 학원 및 PC방 등은 고위험이 아닌 중위험시설로 지정됐는데요. 이에 분류 기준의 지정과 적용이 보다 객관적이고 섬세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고위험시설이라도 중위험시설로 하향 조정할 수 있는 융통성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일단은 첫 단추, 앞으로 추가 논의 등을 통해 최적의 대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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