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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수은, 1년 후 대한항공 ‘2대 주주’ 권리 얻는다

산은·수은, 1년 후 대한항공 ‘2대 주주’ 권리 얻는다

등록 2020.05.21 17:20

주현철

  기자

B777-300ER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제공B777-300ER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제공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대한항공의 채권단이 1년 이후 2대 주주 자리에 오를 권리를 갖는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과 수은은 다음 주 초 내부 위원회를 열어 대한항공에 1조2000억원을 지원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채권단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대한항공 지원 방안의 실행을 위한 절차다.

채권단은 운영자금 2000억원 대출, 7000억원 규모 자산유동화증권(ABS) 인수, 영구채(주식전환권 부여) 3000억원가량 인수 등 모두 1조2000억원을 대한항공에 지원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영구채 발행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채권단이 영구채의 주식 전환 여부를 결정할 시점은 그보다 앞선다. 채권단의 주식 전환 청구 시작일은 2021년 6월 22일이다.

채권단이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대한항공 지분 10.8% 정도를 확보해 대한항공 2대 주주로 올라설 수 있다.

현재 대한항공 지분은 경영권 분쟁을 치른 최대주주인 한진칼이 3월 말 기준으로 29.96%(특별관계자 포함 시 33.35%)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9.98%를 갖고 있다.

30년 만기의 영구채로 조달한 자금 중 900억원은 운영자금이며, 2100억원은 채무 상환용이다. 영구채의 최초 발행 금리는 1∼5% 범위에서 정해진다.

발행일로부터 2년 후에는 최초 금리에서 연 2.5%가 더해진다. 여기에서 1년이 더 지나면 매년 0.5%의 금리가 가산된다.'

채권단은 내부 위원회 승인 이후 대한항공과 재무구조 개선계획(자구안)을 토대로 특별 약정을 맺는다.

채권단은 대한항공에 1조5000억원 이상 규모의 자구안 제출을 요구했다. 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와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왕산마리나 운영사인 왕산레저개발 지분 등 자산 매각 등이 자구안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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