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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공인인증 폐지로 전자서명 활성화 기반 조성”

과기정통부 “공인인증 폐지로 전자서명 활성화 기반 조성”

등록 2020.05.20 17:53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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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의 법적 효력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전자서명 시장경쟁이 촉진, 블록체인 및 생체인증 등 다양한 전자서명 개발 및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2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자서명 이용기관은 기존 공인전자서명 대신 편의성 및 신뢰성이 높은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을 확대해나가고 국민들도 액티브엑스 설치 등의 불편함 없는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신기술 전자서명이 활성화되고 국민들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법 시행 전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에 만전을 기하고 제도 변화에 따른 국민 혼란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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