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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학생 1인당 10만원 상당 식재료꾸러미·쿠폰지원 外

[경기도] 전체 학생 1인당 10만원 상당 식재료꾸러미·쿠폰지원 外

등록 2020.05.19 17:53

안성렬

  기자

경기도청경기도청

코로나19로 3월부터 5월까지 미사용된 학교급식경비가 경기도내 각 학생가정에 1인당 10만원 상당의 식재료꾸러미·모바일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경기시장군수협의회, 경기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개학 연기와 온라인 개학으로 학교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가중된 학부모 부담을 덜고, 친환경재배농가와 납품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자는데 뜻을 모아 이같이 합의했다.

3~5월 미사용 학교급식경비는 총 1,700억원(교육청 879억, 경기도 235억, 시·군 586억)으로, 경기도내 초·중·고 등 학생 169여만 명이 1인당 10만원씩을 받는 규모이다. 다만, 유치원은 당초 무상급식 예산지원 주체인 교육청과 시·군 예산을 이용하고 특수학교는 전액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한다.

학생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되 학교급식 운영체제 유지와 각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꾸러미 5만원과 상품권 5만원을 병행해 지급하기로 했다. 시·군 중 긴급 돌봄예산 등으로 학생들에게 이미 지원했거나 꾸러미·모바일상품권 지원에 참여하지 않는 시군은 지원 규모가 소폭 달라질 수 있다.

식재료꾸러미의 경우 농·축·수산·가공품을 대상으로 학교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해 꾸러미 구성 및 배송방법 등을 학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모바일상품권은 학부모가 농협몰을 통해 쌀, 고기, 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식재료를 기호에 맞게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식재료 이외의 구매는 제한되며 경기도 농·축·수산물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이달 중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식재료꾸러미 구성 및 전달 방법과 모바일상품권 구입을 위한 계약 체결 등을 결정한 뒤 식재료꾸러미와 모바일상품권을 학생들 가정에 전달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기존 학교급식 체계를 유지해 관련 종사자의 안정적 일자리를 확보하는 동시에 식재료꾸러미 물류 배송과 관련된 약 1만3,000개의 단기 일자리와 모바일상품권 지원에 따른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식재료꾸러미 제공 및 온라인 모바일상품권 지원은 생산농가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급식 관계자 모두를 도울 수 있는 사업으로 각 가정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연봉 1억 이상 고소득 체납자 전수 조사···1,473명 적발, 9억 추징

사진=경기도사진=경기도

많게는 수억에서 수십억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낼 돈이 없다면서 세금을 체납한 펀드매니저 등 전문직 고소득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연봉 1억 이상 고소득 체납자를 전수 조사해 1,473명을 적발하고 이 중 877명에게 체납세금 9억을 징수했다. 나머지 납세태만 체납자 596명은 특별 관리를 실시하고 순차적 급여압류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의료계, 법조계, 금융계, 대기업, 공공·교육, 공무원 등 6개 직군별로 구분해 실시했으며, 공무원 직군은 연봉 1억 이상 기준과 관계없이 체납 유무를 조사했다.

직군별로 보면 ▲의료계 172명 ▲금융계 111명 ▲법조계 53명 ▲대기업 528명 ▲공공·교육계 201명 ▲공무원 408명 등 총 1,473명이 적발됐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21억에 이른다.

적발 사례를 보면 남양주에 사는 A씨는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신고 소득만 연 7억이 넘는 고소득자임에도 2018년 지방소득세 등 약 2천만 원을 체납하고 자진납부도 거부해 급여압류 조치됐다.

지난해 재산세 등 5백만 원을 내지 않은 B씨는 계속된 납부 독촉에도 생활이 어렵다며 차일피일 납부를 미뤘으나 이번 전수조사에서 연봉 5억이 넘는 펀드매니저로 적발되자 그제야 바로 세금을 납부한 납세 태만자였다.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C씨는 연봉을 8천만 원이나 받으면서도 체납액이 1천4백만 원에 이를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루다가 이번 조사에 적발돼 자진납부 기한에 세금을 냈다.

이 밖에 연봉 1억 7천만 원을 받는 회사 임원 D씨는 1천6백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으며, 연봉 1억의 고소득자 변호사 E씨는 3백만 원의 세금을 체납해 오다가 이번 조사가 진행되고 나서야 세금을 납부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전문직이나 CEO같은 고액 연봉자들은 납세의무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모범을 보여야 된다”며 “하지만 이번에 적발한 체납자들 상당수는 납세의식이 약한 전형적인 고질체납자로 고소득자의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법적 절차를 동원, 끝까지 강력하게 체납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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