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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주의보’ 전국 최초 운영···“기획부동산 원천차단” 外

[경기도] ‘기획부동산 주의보’ 전국 최초 운영···“기획부동산 원천차단” 外

등록 2020.05.04 13:33

안성렬

  기자

투기 우려 지역 선제적 선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 추진

사진=경기도사진=경기도

경기도가 토지거래 자료를 분석해 투기 우려지역을 선별한 뒤 필요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

또 토지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기획부동산 의심거래로 추정될 경우 단계별로 ‘주의’, ‘위험’ 등을 안내하는 ‘기획부동산 주의보’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을 수립,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기획부동산 편법분양(쪼개기) 근절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집값 담합 단속 강화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업무 강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도는 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쪼개기) 근절 방안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선제적으로 선별해 확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지난 3월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해당 지역은 서울 서초구와 가깝고, 인근에 판교 제2·제3 테크노밸리사업, 성남고등지구 등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으로 도는 당시 이 지역을 대상으로 기획부동산이 지속적으로 투기적 지분거래를 노리고 있다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유를 설명했었다.

이런 식으로 도는 시·군 협의와 검증을 거쳐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선제적으로 선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획부동산 주의보’는 경기도가 새롭게 개발한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기획부동산 의심거래로 추정되는 토지가 발견되면 해당 시·군 담당자의 검증 절차를 거쳐 기획부동산 투기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도는 기획부동산의 토지매수가 감지되면 ‘주의’, 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쪼개기)이 감지되면 ‘위험’ 안내를 하고 기획부동산 피해 위험 지역을 공개할 방침이다.

정보공개는 경기도가 운영중인 부동산정보 사이트인 ‘경기부동산포털’ 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하게 된다.

도는 기획부동산 지분거래가 감지된 지역은 강도 높은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와 함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까지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또, 조사과정에서 드러나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중부지방국세청 공조아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경기도 콜센터에 운영하고 기획부동산의 토지분양 폐해 차단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두 번째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집값 담합 단속 강화를 위해 경기도 토지정보과와 지난 2월 한국감정원에 설치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도 특사경이 협업해 연중 수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매도인·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간 분쟁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할 때 의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부동산 가격을 명확하게 하는 ‘중개의뢰서 작성 캠페인’도 이르면 5월부터 추진한다. 이밖에 집값 담합 및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홍보스티커를 제작해 도내 모든 중개사무소에 배부할 예정이다.

세 번째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업무를 강화한다. 도는 최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으며 계약 해제나 취소된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도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에서 조정대상지역은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됐다.

도는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를 상·하반기 각각 실시해 위법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대표적인 생활적폐로 간주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한 희생’ 감내해온 군부대 주변지역에 32억 투자··민군협력 토대 마련

경기도가 올해 김포·파주 등 도내 6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0년도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 총 3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해소와 민군협력의 토대를 다지기로 했다.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선7기 도정 철학을 바탕으로, 접경지역 군부대 주변지역 도민들의 편의증진을 통해 민군 상호협력과 지역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데 목적을 뒀다.

도내에는 비무장지대(DMZ)와 600여 곳의 군부대가 있고 경기북부 면적의 42.75%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특히 주변지역 도민들은 부대 주둔이나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교통불편 등의 피해를 겪는 것은 물론, 지역발전 등에 제한을 받아야만 했다.

이에 도는 그간 국가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군부대 주변지역 도민들을 위해 2017년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 2018년부터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올해는 심사를 통해 타당성, 효과성, 민군 갈등도 등을 고려해 김포, 파주, 포천, 양평, 동두천, 연천 6개 시군의 총 26개 사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총 3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군사시설 주둔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의 주민 안전 확충과 편의 증진을 도모할 계획으로, 이는 2018년도 사업비 13억 원, 2019년도 20억 원보다 각각 2.5배, 1.6배 증가한 규모다.

우선 ‘김포’에는 가현산 안전한 숲길, 용강리 마을안길 정비 등 4개 사업에 5억5,200만 원, ‘파주’에는 웅담1리 배수로 정비, 동문1리 마을안길 정비 등 7개 사업에 10억9,600만 원을 각각 투입한다.

‘포천’에는 연곡리 도로 개선, 운천리 교량 보수·보강 등 7개 사업에 5억100만 원, ‘양평’에는 사격장 주변 전광판 설치 등 2개 사업에 6,600만 원의 사업비가 각각 들어가게 된다.

‘동두천’은 군부대 주변지역 도로정비 등 2개 사업에 5억6,000만원을 ‘연천’은 민통선 위험구간 도로 반사경 설치, 화곡마을 안전시설물 확충 등 4개 사업에 4억2,500만원을 들일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군의 적극적인 협조로 군부대 영역 안에 위치한 마을주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위병소 위치를 이전하거나 군부대 내 주민개방 축구장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고 그간 사격훈련으로 피해를 입어온 지역에 훈련 사전 안내 전광판 설치를 지원하는 등 민군갈등 해소의 단초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군시설로 인한 낙후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민군상생의 밑거름이 돼 발전지역으로 체질전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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