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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 최장 1년간 대출 원금 상환 유예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 최장 1년간 대출 원금 상환 유예

등록 2020.04.27 17:35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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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개인 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 방안이 오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체 금융권에서 시행된다. 그래픽=금융위원회 제공취약 개인 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 방안이 오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체 금융권에서 시행된다. 그래픽=금융위원회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사태 이후 실질적 소득 감소로 대출 정상 상환이 어려워진 개인 채무자들에 대해 최장 1년간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원금 상환만 미뤄질 뿐이며 이자는 꼬박꼬박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취약 개인 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 방안을 오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체 금융권에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단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오는 5월 7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취약 개인 채무자 재기 지원 방안은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등 2가지 특례로 구성됐으며 채무자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활용할 수 있다.

먼저 햇살론,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사잇돌대출 등 서민금융대출 이용자는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상환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또 서민금융대출 이외 상환유예가 필요한 대출의 경우 채권금융회사가 1개라면 해당 금융사에 상환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또 상환 유예가 필요한 대출이 2개 이상인 경우(서민금융대출 제외)에는 신복위에서 한 번에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상환 유예 신청은 원금 상환 예정일이 1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만 가능한데 업무 처리 기간이 영업일 기준 5일 정도 소요되므로 이를 고려해 원금납기일 전 여유를 두고 신청할 것을 권장했다.

또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가 발생했을 때도 개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지만 연체 미납금을 갚아야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자의 순재산이 채무총액보다 적을 때 신청이 가능한 신복위 채무조정 특례는 원금 상환 예정일과 관계없이 신복위에 채무조정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신청 접수 이후 연체 일수 계산이 중지되므로 연체 발생이나 연체 장기화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개별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줄어 가계대출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다.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과 보증부 서민금융대출을 받은 차주 중 월 소득에서 가계생계비(정부 기준 중위소득의 75%, 4인 가족 기준 356만원)를 뺀 금액이 매달 갚아야 할 돈보다 적은 이들만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이 충족되면 수수료 등 추가 부담 없이 대출 원금 상환을 6~12개월 유예해 연체를 방지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에도 이자는 매달 정상적으로 내야 한다. 또 매월 원금과 이자를 내야 하는 분할상환대출은 다음 회차부터 6~12회분의 원금 납입을 미룰 수 있다.

다만 카드 사용대금, 현금 서비스, 오토론, 보험약관대출 등 일부 상품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며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에 한해 적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력 상환이 가능한 차주나 유예 종료 후에도 원금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재기불능 차주에 대해서는 지원이 거절될 수 있으며 상환 유예를 받을 경우 개인 금융거래에 일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 당시 소득 등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경우 추후 지원 취소,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 등 금융회사의 제재가 있을 수 있다”며 “세부적 지원 내용이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화로 먼저 문의한 후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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