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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분·반기보고서도 6월까지 제출기한 연장

‘코로나19 여파’ 분·반기보고서도 6월까지 제출기한 연장

등록 2020.04.26 12:00

허지은

  기자

사업보고서 이어 분·반기 보고서 제출기한 연장29일까지 회사·감사인 신청 접수···행정제재도 면제

‘코로나19 여파’ 분·반기보고서도 6월까지 제출기한 연장 기사의 사진

금융당국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기업들의 분·반기 보고서 제출 기한을 오는 6월 15일까지 연장하고 행정제재를 면제키로 했다. 앞서 5월 15일까지 제출기한이 연장된 사업보고서 역시 일부 회사에 한해 기한을 더 늘려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로 인한 분반기 보고서 제출지연 처리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해준 데 이어 6월과 9월 결산법인의 분·반기보고서 제출 기한도 추가 연장해주기로 한 것이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3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12월 결산법인인 63개 회사와 그 감사인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5월 15일까지 연장했다. 거래소 역시 이들 기업에 대해 사업보고 제출지연에 따른 관리종목지정 등의 조치를 유예해준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해외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며 주요 사업장이 해외에 위치한 일부 회사들의 분·반기 결산이 지연되고 있다”며 “상당수 회사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6월 결산법인 17개사와 9월 결산법인 6개사의 분·반기 결산일은 오는 5월 15일로 예정돼있다. 금감원은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이들 기업 중 기한 내 보고서 제출이 어려운 기업의 신청을 받아 신청서를 검토한 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오는 6월 15일까지 제출기한이 30일 추가 연장된다. 제출기한이 5월30일까지인 주권상장 외국법인과 최초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은 6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코로나19 여파’ 분·반기보고서도 6월까지 제출기한 연장 기사의 사진

제재를 면제받으려면 ▲2019년 6월, 9월, 12월 결산법인이고 ▲주요사업장(자회사 등 포함)이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국가에 있거나 해당 국가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해야하고 ▲감사인이 코로나19 여파로 분·반기보고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검토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이번 특례를 악용할 경우에 대비해 금감원과 거래소는 신중한 검토를 예고했다.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를 통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증선위는 오는 5월 6일 금감원의 검토결과를 상정해 제재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도 추가 연장키로 했다. 오는 5월 15일까지 사업보고서 제출이 어려운 회사는 27일부터 29일까지 추가연장 신청을 하고, 증선위 의결을 거쳐 최종 연장 여부를 결정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만 이미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45일간 연장한 점을 고려해 명확한 추가연장사유가 있는 회사 또는 감사인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제출기한을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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