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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美 자금세탁법 위반 1000억원대 벌금 합의

[공시]기업은행, 美 자금세탁법 위반 1000억원대 벌금 합의

등록 2020.04.21 08:07

천진영

  기자

기업은행은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 미국 연방검찰 뉴욕 남부지검 및 뉴욕주 금융감독청과 1049억원의 벌금(제재금)에 합의했다고 21일 공시했다.

부과사유는 기업은행 뉴욕지점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미흡 등이다.

기업은행에 따르면 미 검찰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국내 무역업체 A사의 대(對)이란 허위거래와 관련해 기업은행에 대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해왔다. A사는 앞서 이란과 제3국간 중계무역을 하면서 위장거래를 통해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기업은행 원화 결제계좌를 이용해 수출대금을 수령한 후 해외로 미 달러화 등을 송금한 혐의다.

기업은행은 A사의 위장거래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해 송금 중개 과정에서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기업은행은 8600만달러 중 5100만달러는 미 검찰에, 3500만달러는 뉴욕주금융청에 각각 납부하게 된다.

기업은행 측은 “뉴욕지점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개선 및 강화했다”며 “뉴욕주 금융감독청은 당행과 체결한 합의서에서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2019년 감사 결과 적절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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