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 측은 소장에서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면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리드에 대한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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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4.0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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