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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19 유증상 중 여행’ 미국 유학생 모녀에 손배소 제기

제주도, ‘코로나19 유증상 중 여행’ 미국 유학생 모녀에 손배소 제기

등록 2020.03.26 21:50

정백현

  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제주도에서 여행을 한 뒤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유증상 상태에서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제주 여행을 한 것으로 알려진 19세 여성 미국 유학생 A 씨와 A 씨의 어머니인 B 씨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는 도민의 세금인 예산으로 방역 조치를 한 만큼 제주도와 영업상 피해를 본 제주지역 내 유학생 방문 업소, 유학생 모녀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제주도민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전했다.

제주도 측은 “A 씨가 우리나라에 입국했을 때는 자가격리 권고가 내려졌을 때인데 A씨가 이 권고를 지키지 않고 제주에 들어와 도와 도민에게 손해를 입힌 만큼 소송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19일까지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의 대형마트와 미용실 등을 오갔다. 이어 20일부터 24일까지 어머니 B 씨와 다른 일행 2명과 함께 4박 5일간 제주시내와 애월읍, 성산읍, 우도 등 제주 곳곳을 여행했다.

A 씨는 제주에서 서울로 돌아간 24일 오후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후 같은 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B 씨는 딸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을 듣고 25일 검체 검사를 진행해 이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도민들이 일상을 희생해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제주를 피난처로 생각하지 말아달라”면서 “방역 지침을 어기면서 여행하는 이기적 입도객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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