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모빌리티 업계 현장 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KST 모빌리티 사무실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광화문광장 가득 메운 'BTS' 팬들 · 명동에서 미리 즐기는 '에버랜드 튤립축제' · 2026년 가족 중심의 체험 강화한 '레고랜드'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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