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KST 모빌리티 사무실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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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3.1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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