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음성’ 확인 강조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건강상태 확인서를 소지했다는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진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협의대상 국가에 일본도 포함되느냐’는 물음에는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와 협의를 진행할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youmin@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