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은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가치 증진을 목표로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이거나 자활청소년(법정차상위계층, 긴급복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근로청소년이며 경기도 청소년 장학금인 학업장학금 및 생활장학금 수혜 경험이 없는 경우 우선 선발한다.
지원 금액은 연간 중학생은 70만 원, 고등학생은 100만 원으로 오는 4월과 9월 각 50%씩 지원한다. 1가구당 1명만 지원된다.
생활장학금 지원 희망 가정은 오는 20일까지 주민등록 소재지인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ansungy064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