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액은 전기승용차는 대당 최대 1,420만원으로 차종별로 차등지원하며, 전기화물차는 초소형 812만원, 경형 1,700만원, 소형 2,400만원으로 규모별로 정액 지원한다. 전기이륜차의 경우 유형․규모별로 최대 210만에서 33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구미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 등이며, 전기자동차는 개인 1대, 법인 10대, 전기이륜차는 개인 1대, 법인 5대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접수를 대행한다. 지원절차는 2개월 이내에 출고가 가능할 경우 대리점에서 환경부 저공해차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서 접수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다자녀가구 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3분기까지 전체 보급대수 중 150대(전기자동차 130대, 전기이륜차 20대)에 대해 별도로 물량을 배정하여 우선 지원한다.
차종별 지원금액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이는 환경부 전기차 포털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완속충전기 설치지원 및 전기차 구매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구미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와 충전소 부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시설에 급속충전기 설치비를 지원하고 환경부‧한국전력공사 등과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공공급속충전기는 구미시청 등 24개소에 51기의 충전기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시 홈페이지 및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앱 등에서 충전소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지난해 1월부터는 주차장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구미시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고 충전 시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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