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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무회의서 ‘기초연금법 개정령안’ 등 의결

문 대통령, 국무회의서 ‘기초연금법 개정령안’ 등 의결

등록 2020.02.18 16:39

유민주

  기자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일반안건 2건 등 심의·의결

청와대서 국무회의 주재한 문 대통령. 사진=청와대청와대서 국무회의 주재한 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56건,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2건,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이 밝히며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나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 지출 규모는 비교적 큰 시․군․구에 국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부대변인은 “정부는 그동안 기초연금 소요액 일부를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었으나,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앞으로 재정상황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군구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지급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초연금 지원이 강화되고 시군구의 재정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고교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사립학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부대변인은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12월 3일 시행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후속조치로서, 고교 무상교육 총소요액 중 5%는 ‘각 지자체별 분담액 결정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과학기술원 관련 4건의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원은 최고의 교육기관임에도 여성교원 비율이 국공립 대학에 비해 낮다”면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교원 비율을 높이려는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각 과학기술원에서 각별한 노력을 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챙겨 달라”고 말했다.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긴급방역 대응조치 예산과 우한 교민 임시시설 운영 지원 등 총 2건의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1,041억원도 심의·의결됐다.

청와대는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대응 조치를 적기에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1차적으로 목적예비비 지원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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