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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시의무 위반 103개사 적발···40%는 코스닥

작년 공시의무 위반 103개사 적발···40%는 코스닥

등록 2020.02.13 12:00

허지은

  기자

금감원, 2019년 공시의무 위반 103개사 적발코스닥 상장법인 41개사로 대부분 차지

작년 공시의무 위반 103개사 적발···40%는 코스닥 기사의 사진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한 기업 10곳 중 4곳은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공시취약부문에 대한 공시조사를 통해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이 13일 발표한 ‘2019년 공시의무 위반 조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한 기업은 총 103개사로 집계됐다. 이중 상장법인이 54개사, 비상장법인이 49개사였으며 상장법인 가운데 코스닥 상장법인이 41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조치 유형별로 보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중조치 건수가 67건, 경고·주의의 경조치 건수가 82건으로 나타났다. 중조치는 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내려지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경조치가 내려진다.

공시 유형별로 보면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및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으로 인한 조치가 77건(51.7%)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밖에 기타공시 위반(53건·35.6%), 증권신고서 등 발행공시 위반(19건·12.7%),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 적발건수는 149건으로 2018년 대비 129.2%(84건) 늘었다.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금감원이 공시위반 점검활동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경미한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절차가 간소화되며 조치건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도 소액공모 실태 등 공시취약부문에 대해 집중 조사함으로써 공정한 공시문화 정착을 유도할 것”이라며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등 악의적인 공시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시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비상장법인의 경우 공시 위반 예방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공시설명회와 명의개서대행회사 주관교육 등을 통해 공시 유의사항을 지속 안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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