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45%이하·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유무와 무관하게 지원
군은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44%이하에서 45%이하로 확대지원한다. 또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유무와 무관하게 지원한다.
또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를 7.5%~14.3% 인상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23만 9천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개량지원비는 21% 인상해 주택 노후도에 따라 대보수일 경우 1,241만원까지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1,071가구에 대해 주택 개보수 사업을 지원했다” 며 “지원이 필요하나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거급여는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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