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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전역’ 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성별정정 허가

법원, ‘강제전역’ 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성별정정 허가

등록 2020.02.10 19:22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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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전 육군 하사. 사진=연합뉴스변희수 전 육군 하사.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하게 된 변희수(22) 전 육군 하사의 성별 정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군 관련 인권단체인 군인권센터는 10일 “청주지방법원이 한국군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완료한 변희수 전 하사의 법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 북부지역의 한 부대에서 복무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뒤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육군은 성전환 수술 이후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실시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으며 지난달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센터 측은 “법원은 결정문에서 변 전 하사의 성장 과정, 성전환 수술을 받을 것을 결심하고 호르몬 치료와 수술을 받은 과정, 수술 결과의 비가역성뿐 아니라 앞으로도 여군으로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하는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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