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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공소장 비공개 논란에 해명···“국회 제출 기준 없어”

추미애, 공소장 비공개 논란에 해명···“국회 제출 기준 없어”

등록 2020.02.06 21:11

김선민

  기자

추미애, 공소장 비공개 논란에 해명···“국회 제출 기준 없어” / 사진=연합뉴스추미애, 공소장 비공개 논란에 해명···“국회 제출 기준 없어” /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미제출한 것과 직접 해명에 나섰다.

추 장관은 6일 오전 11시15분께 서울고검 내 법무부 대변인실 분실인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취재진을 만나 공소장 비공개 결정이 자신의 당대표 시절 언행과 들어맞지 않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다.

이날 개소식에는 추 장관을 비롯해 김오수 법무부 차관,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조남관 검찰국장 등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대거 참석했다.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 2016년 11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의 공소장을 언급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관련 공동정범이자 범행을 주도한 피의자"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공소장 공개 여부를 대하는 입장이 과거와 달라진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추 장관은 "(박 전 대통령 사건은) 헌법재판의 영역이며, 이번 사건(선거개입 의혹)은 형사재판이라 무관하다"고 답했다.

이어 "헌법 재판은 헌법상의 여러 원칙을 지킬 태도가 돼 있느냐는 것이고 여러 종합적인 고려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 훈령을 근거로 국회가 요구한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국회법 등 위반이라는 지적에 "자료 제출을 안 한 게 아니라 (검찰이 낸) 보도자료와 공소장 전문의 중간정도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기관이) 자료제출 요구에 응할 의무는 있는데 어디까지라는 기준이 없다"며 "모든 법은 상위법을 따르니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그 기준으로 (국회의) 자료 제출에 응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앞으로 (공소장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될 것"이라며 "미국 법무부도 공판 기일이 1회 열리면 공개가 되고 법무부도 개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판 절차가 개시되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공소장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하는 방식으로 될 수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사법 정의를 지켜내려면 익숙한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소장 공개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방안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부터 추진됐던 일인데도, 하필 이 시점에서야 공소장을 비공개하는지에 대해서도 추 장관은 해명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은 (가족비리 의혹 등에 연루된) 본인 일이다 보니 포토라인과 피의사실 공표 금지 문제의 이해관계자처럼 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제가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지만 이번에는 그냥 지나가면 누구도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 내부에서) 반대가 (있었던 게) 아니라 피의사실이 여과 없이 나가는 건 안 된다는 원칙에 동의했다"며 "이 사건이 사건인 만큼 정치적 오해로 인한 상처를 염려해줘서 그런 거라면 제가 충분히 감내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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