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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소비자대상사업에 부과···삼성전자·현대차도 타깃

디지털세, 소비자대상사업에 부과···삼성전자·현대차도 타깃

등록 2020.01.31 17:37

주혜린

  기자

정부 “국내기업 적용여부 추후 논의 결론에 따라 차이 날 것”

편집자주

디지털세, 소비자대상사업에 부과···삼성전자·현대차도 타깃 기사의 사진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의 포괄적 이행을 위한 137개국 간 다자간 협의체인 IF(Inclusive Framework)가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005930] 등 국내기업이 디지털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BEPS의 포괄적 이행을 위한 137개국 간 다자간 협의체인 IF가 27∼3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총회에서 디지털세 부과를 위해 이 같은 기본골격에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IF는 다음달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이번 합의사항을 상정·추인하고, 연말까지 합의에 기반한 디지털세 부과 최종방안을 마련한다.

내년에 다자조약 등 규범화 작업을 거치면 실제로 디지털세가 부과되는 시점은 최소 2∼3년 후가 될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IF는 일정 규모 이상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이익 일부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디지털세 과세권을 배분하기로 했다.

적용 업종은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사업이다.

디지털서비스사업은 소셜미디어, 검색·광고·중개 등 온라인플랫폼, 콘텐츠 스트리밍, 온라인게임,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을 말한다. 소비자대상사업은 컴퓨터제품·가전·휴대전화, 옷·화장품·사치품, 포장식품, 프랜차이즈(호텔·식당), 자동차 등이다.

소비자대상사업에는 직접판매와 단순재판매·중개업자를 통한 간접판매는 모두 포함되지만 중간재·부품 판매업(B2B)이나 광업·농업, 원재료 판매업, 금융업, 운송업 등은 제외했다.

글로벌 총매출액, 대상사업 총매출액, 이익률, 배분대상 초과이익 합계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그 대상이다.

과세권은 글로벌이익 결정, 통상이익 제거, 초과이익 중 시장기여분에 해당하는 배분금액 도출, 배분기준에 따라 국가별로 배분할 방침이다.

IF는 다자간 협약 등을 통해 이중과세 조정, 분쟁해결절차 강화와 납세협력 비용 최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이 주장해온 새로운 기준 적용 여부에 대해 대상기업에 선택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비자대상사업이 적용업종으로 합의돼 삼성전자, LG전자[066570], 현대차[005380] 등 국내기업이 적용대상이 될 수 있지만, 앞으로 논의될 세부 쟁점에 대한 결론에 따라 차이가 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삼성전자 중 반도체 부문을 제외하고, 가전·모바일 사업부문 등 소비자대상사업 부문은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적용 제외 가능성이 있고, 제한적 적용이 될 수 있어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영향을 최소화하고 적용대상이 되더라도 세금이 더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게 대응 목표”라고 설명했다.

다만 디지털서비스사업, 소비자대상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도 모두 새로운 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글로벌 총매출액, 대상사업 총매출액, 해당 사업부문 이익률, 초과이익 합계액, 과세근거 등 여러 기준을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또 전체 세수 측면에서는 국내기업 관련 세수 유출과 외국기업 관련 세수 유입이 함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국내 개별기업 글로벌 법인 세 부담도 과세권 배분에 따른 이중과세 조정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므로 원칙적으로 중립적일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IF는 다국적기업의 세원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을 과세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부과 원칙에도 합의했다.

다국적기업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낮은 수준으로 행사하는 경우 상대방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최저세율을 정해두고 해외 자회사가 거주지국에서 적용한 세율이 이에 미치지 못할 때 그 차이만큼을 모회사의 과세소득에 포함하게 된다. 세세조약상 면세되는 국외소득이라도 원천지국에서 비과세·저율 과세되는 경우 거주지국으로 과세권을 전환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에 따라 내국법인 국외투자 시 조세피난처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가 가능하고, 외국법인 국내투자 감소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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