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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CEO 리스크에 우리은행장 인선 중단

우리금융, CEO 리스크에 우리은행장 인선 중단

등록 2020.01.31 16:36

수정 2020.01.31 16:45

차재서

  기자

임추위, 후보 추천 일정 재논의하기로 회장 거취 불투명해지자 한 발 물러서행정소송 등 추이 지켜본 뒤 움직일듯행장 ‘숏리스트’ 원점 재검토 가능성도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우리금융그룹의 차기 우리은행장 인선 작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한 감독당국의 중징계에 손태승 회장의 거취가 불투명해진 데 따른 여파로 풀이된다.

31일 우리금융 측은 그룹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우리은행장 후보 추천에 대해 논의한 결과 여건 변화에 따라 후보 추천 일정을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금융 관계자는 “상황이 바뀐 만큼 모든 판단을 유보한 상태”라면서 “구체적인 일정이나 후보 추천 절차 등에 대해서도 전혀 결정된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

임추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우리은행장을 비롯한 자회사 CEO 인선 작업을 마무리지을 계획이었다. 지난 29일 숏리스트(최종 면접 대상자)에 오른 권광석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와 김정기 은행 영업지원부문장, 이동연 우리FIS 대표의 면접을 진행한 뒤 의견을 취합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어서다.

하지만 전날 금융감독원의 ‘DLF 사태’ 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손태승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의결하자 임추위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중징계 확정 시 손태승 회장의 연임이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직원은 지금의 임기를 마칠 수는 있지만 추후 3년간 금융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이 가운데 행장 자리까지 다른 인물에게 내준다면 손 회장은 자칫 회장과 행장직을 동시에 잃을 수 있다.

이는 임추위 측이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다. 당초 이들이 회장과 행장직을 분리하기로 한 것은 은행 경영을 새로운 인물에게 맡겨 손태승 회장이 그룹 현안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였다.

따라서 임추위는 당분간 뒤로 물러서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손태승 회장 측이 심의 결과에 불복해 재심 청구나 징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점쳐지는데 그 추이에 따라 다시 움직일 것이란 분석이다. 가령 법원이 손 회장 측 입장을 수용해 징계 효력을 멈추기만 해도 연임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CEO 인사 역시 수월해진다.

게다가 손태승 회장의 연임이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다. 징계안에 대한 금융당국의 정례회의가 ‘회장 선임안’을 표결할 우리금융의 3월 정기 주주총회 이후에 열린다면 문제가 없다. 이번 사안은 개인과 기관 제재가 얽혀 금융위 정례회의가 끝나야 제재 사실이 당사자에게 통보되고 징계 효력도 발생한다.

다만 임추위가 권광석·김정기·이동연 후보로 구성된 지금의 ‘숏리스트’를 유지할지는 미지수다. 손태승 회장이 연임에 성공한다면 계획대로 이들 중 차기 행장을 추천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모든 절차를 원점으로 돌려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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