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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CJ4우 등 39개사 1억8678만주 의무보호예수 해제

2월 CJ4우 등 39개사 1억8678만주 의무보호예수 해제

등록 2020.01.31 09:24

천진영

  기자

유가증권시장 2651만주, 3개사코스닥시장 1억6027만주, 36개사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제공사진=한국예탁결제원 제공

한국예탁결제원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예탁원에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하도록 한 주식 1억8678만주가 내달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총 39개사에 해당된다.

의무보호예수(Lock-up)는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규정, 거래소상장규정 등에 의거해 최대주주와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해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내달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1억8678만주다. 전월 2억3515만주 대비 20.6% 감소했으며, 지난해 동월 9772만주보다 91.1% 증가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2651만주(3개사), 코스닥시장 1억6027만주(36개사)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씨제이4우(9일), 쌍용자동차(11일), 케이비아이동국실업(25일) 등 3개사의 보호예수가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이노테라피(1일), 코윈테크(5일), 동구바이오제약(13일), 디오스텍(18일), 우양(20일), 마니커에프앤지(20일), 티움바이오(22일)등 36개사가 해당된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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