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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하위 20% 명단 논란에 법적 대응 경고

더불어민주당, 하위 20% 명단 논란에 법적 대응 경고

등록 2020.01.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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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24일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이 정치권 안팎에 나도는 데 대해 법적 대응 하겠다고 경고했다.

공관위는 이날 공지를 통해 “현재 민주당 제20대 국회의원 평가 결과는 철저히 기밀이 유지되고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된 적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 명단 배포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덧붙였다.

공관위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로 입후보 예정자와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과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의 법적 조치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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