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디렉트는 주식회사 유에스알 외 1명이 지난해 12월 19일 원고 각하판결된 신주발행무효확인 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김주현, 중동위기에 긴급 점검회의···"시장안정 위한 철저한 대비태세" · 예보, MG손보 예비인수자 2곳 선정···5주간 실사기회 제공 · 하나은행, 1분기 시중은행 퇴직연금 수익률 1위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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