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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B-티브로드 사전동의 의결···과기부 인허가만 남았다

방통위, SKB-티브로드 사전동의 의결···과기부 인허가만 남았다

등록 2020.01.20 16:22

이어진

  기자

방통위, 사전동의 의결···공정성 등 14개 조건 부과과기부 조만간 인허가 발표, SKT “차질없이 진행”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방송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과 관련한 사전동의를 의결했다. 공익성과 공적책임, 지역성 확보 등과 관련한 14개의 조건과 3개의 권고사항을 담았다. 지난해 2월부터 진행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인수합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종 허가만을 남겨둔 상태다. SK텔레콤은 공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방통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티브로드 동대문방송 간 법인 합병을 위한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14가지 조건과 3가지 권고사항을 부과, 사전동의 하기로 의결했다. 과기부가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한지 약 20일만의 최종 결정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30일 과기부로부터 사전동의 요청을 받은 뒤 지난 8일 심사계획을 의결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전동의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는 사업계획서 검토와 의견청취를 통해 1000점 만점에 749.67점으로 평가했다. 650점 이상 기준을 약 100점 가량 뛰어넘는 수치다.

방통위는 심사위에서 제출한 조건을 토대로 공적책임 제고, 지역성 강화, 시청자 권익 보호 등 6개 분야에 대한 사전동의 조건을 마련했다.

우선 방통위는 합병법인 스스로 공적책임 확보방안을 마련, 제출하돼 취약계층에 대한 미디어 교육 지원 및 지역인력 고용 등을 예로 제시, 지역성 책무와 연계해 공적책임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지역성 훼손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티브로드의 권역별 지역채널을 합병 이후 더 광역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케이블과 IPTV 업무별 분리, 독립적 운영방안을 2022년 말까지 유지토록 했다.

방송시장 공정경쟁을 위한 조건도 부과했다. 합병법인에게 수신료 매출액 대비 PP프로그램 사용료 비율을 공개토록 하는 한편 케이블에서 IPTV로의 가입자 부당 전환을 금지토록 전환 규모 및 비율을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난시청 커버리지 확대, 실효적인 콘텐츠 투자 유도 관련 조건, 합병 후 인력 재배치 계획 및 임금조정 계획 제출, 협력업체 직원 고용 안정화 등에 대한 조건들도 부과했다.

권고사항으로는 방송분야 전문가를 일정기간 동안 사외이사로 임명, 방송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및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제작 지원, 아날로그 상품과 유사한 디지털케이블TV 상품 제공을 위한 노력 등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이날 의결한 6개 분야 14개 사전동의 조건과 3개 권고사항을 부과하는 것을 전제로 사전동의 한다는 내용을 오늘 중 과기부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향후 이번 사안과 같은 이종매체간 결합에 따른 사전동의 요청이 있을 시 신속하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 방송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방송의 공적 책임, 공공성 보장과 국민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가 사전동의를 의결하면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합병의 남은 절차는 과기부의 최종 인허가다. 조만간 과기부는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기반으로 최종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은 방통위의 사전동의 의결에 대해 존중한다며 과기부의 최종 허가 시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방통위 사전동의 심사 결과에 대한 위원장, 상임위원 및 전문가 심사위원단의 깊은 고민과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과기부 최종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면 합병법인이 계획대로 출범될 수 있도록 나머지 행정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합병법인이 국내 미디어 시장 발전을 선도함과 동시에 유료방송 사업자로서 공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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