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7일 DB손해보험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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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1.2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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