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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가상화폐 거래소, 은행권과 실명확인 계좌 재계약 준비 총력

IT 블록체인

가상화폐 거래소, 은행권과 실명확인 계좌 재계약 준비 총력

등록 2020.01.16 11:10

정백현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은행권과 실명확인 계좌 재계약 준비 총력 기사의 사진

주요 가상(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시중은행들과 체결한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계약의 갱신을 위해 준비 작업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16일 은행권과 가상화폐업계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이달 말 실명확인 가상계좌 계약 종료를 앞두고 일제히 실명확인 가상계좌 재계약 준비에 돌입했다. 각 거래소들이 은행과 맺은 계약은 6개월마다 갱신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580억원 규모의 이더리움을 탈취당한 업비트는 이달 말 IBK기업은행과 실명확인 가상계좌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재계약 준비 차원에서 관련 실사를 시작했다. 실사 결과는 이달 안에 나올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안팎에서는 가상화폐 탈취사고 이전까지만 해도 재계약이 매우 유력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다소 비관적으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사고 관련 후속 처리가 깔끔히 마무리된 편이라 당면한 재계약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 역시 각 은행들과 맺은 실명확인 가상계좌 재계약을 앞두고 최근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각각 NH농협은행과 계약을 맺고 있는 빗썸과 코인원은 현재 NH농협은행의 실사를 통해 재계약 준비를 진행중이다. 특히 빗썸은 직전 실명확인 가상계좌 재계약 당시 4대 거래소 중 가장 먼저 계약을 체결한 만큼 재계약 성공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이들 거래소 역시 그동안 이렇다 할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무난한 재계약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한편 한빗코나 고팍스 등 실명계좌가 없는 거래소들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특금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개시하는 조건과 절차를 시행령에서 정하라고 위임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특금법 개정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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