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만 38세 이상 49세 이하 신혼부부로, 부부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함평군에 거주하고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 모두 함평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해야 한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통해 혼인신고일 이후 2개월 이내에 하면 되며, 총 지원 금액은 500만 원이다.
대상자 선정 직후 첫 회 300만 원을 포함해 향후 2년간 나머지 지원금을 분할 지급한다.
다만 타 지역으로 전출 또는 이혼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금은 중단 또는 환수조치 된다.
군 관계자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기반 조성과 심화되는 인구감소․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결혼 장려금 지원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면서 “이 밖에도 신생아 양육지원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등 다양한 출산․양육 촉진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많은 신혼부부의 관심을 바란다” 고 말했다.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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