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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적정성 여부 심의

전주시,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적정성 여부 심의

등록 2020.01.11 17:58

강기운

  기자

토지 감정평가 및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의 기준 설정

전주시,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적정성 여부 심의 기사의 사진

전라북도 전주시는 10일 시청 회의실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평가가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과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의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해 조사·평가하고 있다.

위원회에는 감정평가사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1월 1일 기준 전주시 표준지 3,469필지 및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26건 46필지를 대상으로 표준지 선정 및 분포의 적정여부, 산정가격의 적정여부, 인근 토지 및 연도별 지가 균형 적정여부 등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심의된 전주시 3,469필지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지난해 9월 4일부터 12월 17일까지 지역별 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를 거쳐 용도지역과 토지이용상황, 실거래 동향, 입지여건 등 20여 개 항목의 토지 특성을 조사해 선정하고 가격을 산정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13일, 국토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며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2월 13일부터 3월 13일까지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국토교통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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