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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법’ 국회 통과···해상풍력발전소 인근 주민에 지원금 가능

‘발주법’ 국회 통과···해상풍력발전소 인근 주민에 지원금 가능

등록 2020.01.10 14:46

주혜린

  기자

국내 풍력발전 설치용량은 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17.7GW로 늘어날 예정이다. 사진=두산중공업 제공국내 풍력발전 설치용량은 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17.7GW로 늘어날 예정이다. 사진=두산중공업 제공

해상풍력발전 주변 지역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해안이나 섬 지역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상풍력 발전소 설치 시 주변의 해안이나 섬 지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주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발주법은 발전시설의 경우 반경 5km 이내의 지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육지와 5km 이상 떨어진 해상에 건설되는 해상풍력은 주변 지역을 지원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해상풍력은 별도의 지원범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번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별도의 해상풍력 주변 지역을 정의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구체적인 주변 지역 범위와 지원금 지급기준,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방식 등은 상반기 중 법령 개정을 통해 만들어질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상풍력 주변 지역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주민 수용성이 높아지고 해상풍력 확대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현재 주민 동의를 구하고 있는 서남해 시범·확산단지나 신안군 해상풍력단지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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