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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병사 징계, ‘영창’ 대신 휴가단축···군인사법 통과

軍병사 징계, ‘영창’ 대신 휴가단축···군인사법 통과

등록 2020.01.09 20:11

강길홍

  기자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군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인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영창 징계를 폐지하는 대신 감봉, 휴가단축, 군기교육, 견책 등의 징계 처분을 도입해 대신하게 된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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