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영창 징계를 폐지하는 대신 감봉, 휴가단축, 군기교육, 견책 등의 징계 처분을 도입해 대신하게 된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sliz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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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1.0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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