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군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인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영창 징계를 폐지하는 대신 감봉, 휴가단축, 군기교육, 견책 등의 징계 처분을 도입해 대신하게 된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slize@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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