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날 단행된 검찰 인사에 대한 반발로 불참했다.
한국당의 불참으로 애초 예정된 오후 2시보다 약 5시간 늦은 7시5분께 본회의가 열렸다.
국회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연금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한 민생법안 198건의 상정·처리를 시작했다.
다만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합의로 상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당의 불참으로 민생법안 처리 후 상정을 강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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