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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주택용 절전할인 종료···전기차·전통시장 할인은 6개월 연장

한전, 주택용 절전할인 종료···전기차·전통시장 할인은 6개월 연장

등록 2019.12.30 16:21

주혜린

  기자

주택용 절전 할인 효과 미미해 일몰 결정전통시장 할인에 5년간 285억 투입하기로전기차 특례는 2022년까지 단계적 정상화

한전, 주택용 절전할인 종료···전기차·전통시장 할인은 6개월 연장 기사의 사진

한국전력이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주택용 절전할인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기자동차와 전통시장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는 6개월 간 연장하기로 했다.

한전은 3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특례할인 최종 개편방안을 의결했다.

산업부와 한전은 오는 31일로 일몰되는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인 전통시장 할인과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 주택용 절전할인에 대한 도입 취지와 할인효과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전기요금 특례할인은 특정 용도나 대상의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로, 한전은 11가지 특례할인제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 기준 총 할인규모는 1조1434억 원에 이른다.

한전은 이중 올해로 일몰되는 주택용 절전, 전통시장,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등 3가지 할인의 연장 여부를 결정했다.

주택용 절전 할인은 최근 2개월 평균 사용전력량보다 20% 이상 절감한 주택용 고객을 대상으로 동·하계 월 전기요금의 15%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다른 계절은 10%를 할인해 준다.

한전은 이 제도의 도입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 도입 전과 후 전력소비량이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또 제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0.6%에 불과해 절전 유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전은 주택용 절전 할인을 정해진 기한대로 일몰하기로 결정했다. 한전은 “주택용 전력수요관리에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향상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은 전통시장․전통상점가의 일반용 저압 도․소매업 고객을 대상으로 해당 월 전기요금의 5.9%를 할인하는 제도다. 연간 할인액은 약 26억원이며 고객수는 월평균 2만4000가구 수준이다.

한전은 전통시장 영세상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도록 향후 5년간 총 285억원(매년 57억원)을 투입해 전통시장 에너지효율 향상 및 활성화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기존 전통시장 연간 전기요금 할인액의 2배 수준이다.

구체적 지원방식은 내년 1월부터 한전, 중소벤처기업부,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기존에 요금을 할인받던 전통시장 점포에 대해서는 현재 할인금액만큼 한전이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내년 6개월간 동일한 수준의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제도는 소비자 부담과 전기차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도는 전기차 소유자 및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충전설비를 대상으로 기본요금은 면제하고, 전력량요금은 50% 할인하는 제도이다.

소비자 사전 고지 기간이 충분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 6개월간 현행 할인 수준을 유지하고 이후 2020년 하반기부터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할인 폭을 축소할 계획이다.

한전은 “할인을 더 이상 적용받지 않는 2022년 하반기에도 일반용 전기보다 저렴한 요금을 적용받게 된다”며 “연료비 측면에서 전기차의 경제성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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