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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SKT 휴대전화 보험금 130억 못 돌려받는다

한화손보, SKT 휴대전화 보험금 130억 못 돌려받는다

등록 2019.12.27 16:48

장기영

  기자

서울 여의도 한화손해보험 본사. 사진=한화손해보험서울 여의도 한화손해보험 본사. 사진=한화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이 SK텔레콤(SKT)에 지급한 130억여원의 휴대전화 분실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한화손보는 27일 대법원이 원고 SKT와 피고 한화손보간 휴대전화 단말기 분실보험 계약 해지 효력 및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에서 한화손보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SKT는 앞선 2013년 2월 한화손보를 상대로 320억5119만원 상당의 단말기 보험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2014년 11월 한화손보가 SKT에 129억8542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화손보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6년 4월 기각했다.

한화손보는 1심 선고 이후 판결 금액을 가지급했으며, 추가로 지급해야 할 보험정산금은 없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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