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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社 105곳···대부분 비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社 105곳···대부분 비상장사”

등록 2019.12.20 08:19

허지은

  기자

최근 3년간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를 위반한 회사는 모두 105개사로 나타났다. 이중 비상장법인이 101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상장법인 4개사 중 코넥스법인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이 20일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에 대한 점검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5~2017회계연도 동안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134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이다. 주권상장법인과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은 외감사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이다.

위반 종류별로는 내부회계미구축 105건, 내부회계미보고 9건, 검토의견 미표명 20건 등이었다. 총 134개 위반사항 중 SPC, 회생절차, 폐업 등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이 어려운 10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면제됐다.

회사 유형별로는 위반회사 대부분은 비상장법인(101개사)으로 집계됐다. 상장법인은 4개사(코넥스 3개사, 코스닥 1개사)에 불과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社 105곳···대부분 비상장사” 기사의 사진

금감원은 "주권상장법인은 일부 코넥스법인(익년 상장폐지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나 비상장법인의 경우 관리직 인력 부족, 법규인식 미비, 열악한 재무상태로 인한 지속적 감사의견거절 등의 사유로 의무 위반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자산 규모별로는 위반연도말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36.2%)이거나 폐업 등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28.6%) 등 소규모·한계기업이 64.8%를 차지했다.

전기에는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 법인이었으나 당기 중 재무상태 악화, 폐업 등으로 익년도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법규 준수의 유인이 낮아 의무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금감원은 설명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미구축한 회사는 당해연도 감사의견 비적정 비율이 73.4%를 차지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등 전반적인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낮거나, 열악한 재무구조 등으로 적정한 회계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채 방치된 회사가 다수로, 부실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감사의견 형성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회사 105개사 중 16개사(15.2%)에 대해 300만~1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89개사는 과태료가 면제됐다. 임직원 5인 이하의 영세기업(35.2%)이거나 기업회생(9.5%), 폐업 등(40%)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한편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반한 경우는 20건이었다. 이중 중견회계법인이 5개사, 중형회계법인이 7개사, 감사반을 포함한 소형회계법인이 8개사였다.

위반 감사인 20개사 중 60%인 12개 회계법인에 대해 300만~1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됐다. 대부분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표명이 불필요한 것으로 오인해 의무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신 외감법 시행에 따른 제도 변경사항을 숙지해야 한다"며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의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을 별도로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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