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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건조기 조정안 결국 무산?···‘10만원 보상안’ 다음주 결론

LG건조기 조정안 결국 무산?···‘10만원 보상안’ 다음주 결론

등록 2019.12.11 15:45

수정 2019.12.11 16:31

이지숙

  기자

다음주 양측 위자료 지급 결정 수락 여부 통보해야 분쟁 조정안 성립 사례 없어···상호 합의 가능성 희박소비자, 국민청원 올리고 공동 법적대응 움직임 활발

사진=LG전자 제공사진=LG전자 제공

LG전자와 소비자간 ‘의류 건조기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늦어도 다음주 중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결정한 ‘위자료 10만원 지급’에 대한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위원회는 지난달 20일 LG전자 의류건조기 구매 소비자들이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LG전자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조정결정서를 각 당사자에게 14일 이내에 송달해야 하며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하는 만큼 다음주 중 결론을 내야하는 상황이다.

단 업계에서도 기존 분쟁조정 사례 가운데 조정이 성립된 경우가 없는 만큼 성립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은 위자료 지급 결정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사 145만대 자동세척건조기 환불진행 해주세요’라는 글을 올린 상태다. 11일 오전 현재 이 청원에는 7692명이 참여했다.

청원에서 이들은 ‘10만원 보상지급’ 결론에 대해 “문제의 건조기를 10년 동안 분해하고 수리하고 세척하고 조립하라는 것과 10만원 환산시 월 850원쯤 되는 금액”이라며 “소비자원은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자동세척으로 상품화해 수동세척건조기보다 더 비싼 값을 지불하고 구매했으나 사용과정에서 다수의 문제가 발생됐고 다수의 민원접수로 소보원 AS시정권고에 의해 수동세척 건조기화로 수리를 했으나 소비자의 번거로움과 불만만 가중시켰다”며 “설계상의 문제로 구조적인 결함인 자동세척건조기는 문제가 무한반복적으로 환불 말고는 답이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온라인 카페에서는 공동 법적대응을 준비하며 회원들을 상대로 제품 구매시 받은 품질보증서 등의 자료 공유를 요청하고 있다.

피해자 카페를 운영 중인 법무법인 매헌 성승환 변호사는 “LG 건조기를 사용하는 중에 겪었던 불편이나 제품의 이상 증상 등의 자료를 받았으며 LG전자 측의 무상수리 이후에 문제점이 개선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원 조정결정문에서도 지적된 과장광고 부문에 주목해 광고 내용과 설명서 내용을 분석하며 실제 제품 작동과 광고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단 소비자원이 LG전자 건조기의 제품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인정한 부분은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10월 열린 기술자문회의에서 이들은 LG 건조기 콘덴서 먼지 축적 현상은 타사 제품 및 다른 가전제품과 비교해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자동세척 기능 미흡과 관련해서도 부가기능으로 주기능에 해당하지 않으며 타사의 수동세척 역시 소비자가 직접 콘덴서를 세척해도 초기 조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므로 자동세척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고 히트펌프식 건조기 공통의 문제로 보인다고 밝혔다.

LG전자 측도 제품 성능에 이상이 있다거나 인체에 위해를 미칠 위험 근거가 없고 소비자원의 시정조치 권고에 따라 시정계획을 마련한 만큼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성 변호사는 “소비자원에 다시 정밀 조사를 해달라고 의뢰를 해야할지 다른 기관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이번 문제에 대해 확인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소비자가 위자료 10만원 지급을 수락해도 LG가 거부하면 소용이 없는 만큼 LG전자의 입장이 중요하다”며 “섣부르게 소송을 진행할 경우 라돈침대 사건처럼 소송진행으로 위자료 지급을 거부한다는 명분을 줄 수 있어 LG전자의 입장을 보고 대응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은 우선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LG건조기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는 크다고 보고 있으며 민사소송도 증거 수집과 제품 결함·하자 등을 확인한 후 준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LG전자 측은 “위원회에서 지적한 자동세척 부분도 9월 신제품부터는 일정 조건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매번 자동세척이 이뤄지도록 개선된 상태”라며 “다음주까지 양쪽이 위원회에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하는 만큼 기한 내에 당사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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