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결제화면에서 신용카드 결제 여부를 선택해 총61종의 증명서 발급 수수료 중 60종의 수수료를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바일 간편결제를 통해서 결제할 수 있다.
단,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법원행정처와 협의 중에 있으므로 아직까지 현금결제만 가능하다.
조학영 시민봉사과장은 “신용카드사용이 보편화된 시대에 발맞춰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지역민과 관광객의 보다 편리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도모하고,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인 개선과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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