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이법·한음이법 등 어린이생명법안 수년째 국회 계류

해인이법·한음이법 등 어린이생명법안 수년째 국회 계류

등록 2019.11.27 10:08

안민

  기자

해인이법·한음이법 등 어린이생명법안 수년째 국회 계류 (자료사진.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사진=청와대.해인이법·한음이법 등 어린이생명법안 수년째 국회 계류 (자료사진.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사진=청와대.

최근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시간에서 첫 질문자로 나선 민식 군 부모가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호소하면서 이 법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국회 행안위는 지난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을 의결했다.

하지만 국회에는 현재 계류중인 어린이생명법안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인이법은 3년째 계류중에 있다. 표창원 의원이 2016년 4월 발의한 법안인데, 13세미만의 어린이가 질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해 응급환자가 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이송조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사망 또는 심각한 쟁애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조항도 담겨있다.

한음이법 역시 3년째 국회에 묶여 있다. 권칠승 의원이 2016년 7월에 발의한 이 법안은 어린이통학버스 정차 시 양방향 차로 진행차량 정지, 어린이 통학로 지정(교육시설 주출입문~어린이집), 동승자의 안전의무 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이 있다.

제2하준이법은 2017년 10월 이용호 의원이 발의했지만 2년째 계류중에 있다. 이 법안은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및 주의 안내 표시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미만의 영업정지 또는 300만원 미만의 과징금이 부과 된다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다.

또 주차장 사고 예방 및 실효적 대책 마련을 위해 그간 기계식 주차장에만 적용되던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의무’를 전체 주차장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태호-유찬이법은 2019년5월 이정미 의원이 발의했다. 6개월째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 법안은 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법 일부를 개정한 법이다.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하고 적용 대상 체육시설업에 체육시설을 소유 임차해 교습하는 업종까지 추가 하고 있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 표지, 보험 가입 등 안전 요건 미비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승차 인원이 안전 기준을 넘지 않도록 좌석 안전띠 착용 확인과 안전 운행기록 작성을 의무화 해야 한다다는 내용이다.

업체의 교통법규 위반 정보를 기존 주무 기관의 장에게만 제출하던 것을 확대해 학원, 체육시설 등 해당 시설 홈페이지 등에도 게시해 학부모들이 안전 사고 이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 돼 있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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