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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LG TV 분쟁 신속 조사

공정위, 삼성·LG TV 분쟁 신속 조사

등록 2019.11.25 16:45

주혜린

  기자

삼성, 피소 한달만에 ‘공정경쟁 방해’ LG 신고공정위, 사안 비중 감안해 소비자정책국 이관조성욱 “빠르게 처리할 것”···업계 관심 주목

공정위, 삼성·LG TV 분쟁 신속 조사 기사의 사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상대 TV 광고를 문제 삼아 맞제소한 사건이 공정거래위원회 본부로 이관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판정 결과가 주목된다.

25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각각 상대회사 광고를 문제 삼아 서울사무소에 제소한 사건을 지난 10월 말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으로 이관해 조사 중이다.

LG전자는 지난 9월 삼성전자의 QLED TV가 실제로는 ‘퀀텀닷’ 기반의 자발광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컬러 필름을 덧댄 LCD TV인데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면서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한달여 만에 삼성전자는 ‘QLED’를 비롯한 자신들의 TV 제품에 대해 LG전자가 근거없는 비방을 계속하면서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면서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LG전자가 TV와 온라인 등을 통해 선보인 OLED(유기발광다이오드·올레드) TV 광고에서 삼성전자의 QLED TV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는 내용이 담겼다는 이유에서다.

문제 삼은 광고는 LG전자가 지난달 공개한 올레드TV 광고다.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의 비교우위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FELD’, ‘ULED’, ‘QLED’, ‘KLED’ 등의 명칭을 차례로 노출하며 ‘어떤 이름으로 포장해도 올레드TV를 따라올 수 없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는데, 이게 욕설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또 삼성전자는 지난 9월 17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LG전자가 국내 미디어를 대상으로 ‘8K TV 기술설명회’를 연 자리에서도 자신들의 QLED TV와 8K TV 제품과 기술을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양사는 서로를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제소했다. 다만 공정위는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해 본부로 이관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신고 사건’은 지방사무소에서, ‘직권 인지 사건’은 본부에서 맡지만 신고 사건임에도 중요 사건으로 분류되면 본부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있다.

양사의 맞제소 건은 빠르게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기자들과 만나 “맞제소 건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 못했다”면서 “최대한 빠르게 검토하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공정위 판단에 따른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017년부터 각각 QLED와 OLED를 앞세워 서로 우위에 있다고 신경전을 펼쳐왔다”며 “공정위 판단에 따라 TV시장 판도가 변화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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