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구속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18일 조씨를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 강제집행면탈 ▲ 배임수재 ▲ 업무방해 ▲ 증거인멸교사 ▲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1980년대 교사 신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연대채무로 소송이 들어오자 자신이 대표로 있던 건설회사가 웅동학원에 채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공사계약서 등을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허위 서류를 근거로 '셀프 소송'을 제기해 2007년 51억7천만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이 채권을 담보로 개인 사업자금 14억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웅동학원에 가압류가 걸리기도 했다. 조씨는 자신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2009년 부인과 위장이혼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씨가 이런 방식으로 수차례 소송을 통해 웅동학원에 115억원대 채무를 떠넘긴 뒤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했다고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적용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le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