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토건은 서울지방법원에서 내려진 공사대금 관련소송 판결에서, 원고인 대아티아이에 공사대금 2억1376만2547원과 이에 대한 이자(연리 15.5%, 2015년 12월 18일부터 갚는날)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13일 공시했다. 앞으로 남광토건은 소송 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crystal@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지난해 말 국내은행 BIS기준 총자본비율 15.66%···전년비 0.37%p ↑ · 홍콩 ELS 배상 본격화···은행들 조직 갖춘다 · 씨티銀, 주총서 배당성향 50% 확정···사외이사 4인 재선임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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