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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일반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일반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록 2019.11.13 09:56

안성렬

  기자

일반기업에 265억, 소상공인에 200억 원 증액신속한 지원 위해 해당지역 소상공인의 자금신청 조건 완화

경기도청경기도청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도내 중소기업 자금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19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배정내역을 조정, 일반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당초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1조 8,000억 원(운전자금 8,000억 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1조원)이었으나 글로벌 경기침체 불안, 일본 수출규제 등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맞춰 지난 8월부터는 3,000억 원 증액한 2조 1,000억 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반기업에 대한 자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은 물론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 역시 늘어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특별경영자금 등 자금 지원수요에 여유가 있는 일부 항목의 자금 465억 원을 조정, 일반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으로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반기업에 대한 자금 배정내역을 기존 8,000억 원에서 8,265억 원으로 265억 원 늘리고 소상공인 배정내역을 기존 2,000억 원에서 2,200억 원으로 200억 원 확대했다.

특히 ASF 피해지역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교육이수 및 컨설팅 수료’ 조건을 면제해 적시에 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규정상 도내 소상공인이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창업 경영교육과 경영 컨설팅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ASF 피해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사료·분뇨 등 도내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도 해당 지자체(김포·파주·연천)의 확인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 또는 경기신보 23개 지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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