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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 구속 면했지만 ‘산넘어 산’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 구속 면했지만 ‘산넘어 산’

등록 2019.11.06 11:55

이한울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임원의 구속을 면하면서 안도의 한 숨을 내쉬고 있지만 향후 남아있는 소송에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서울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한 코오롱생명과학 김 모 상무와 조 모 이사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검찰은 이 두 사람이 인보사의 정부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30일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상무는 바이오신약연구소장, 조 이사는 임상개발팀장이다.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인보사 개발 관련자들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던 검찰의 첫 계획이 무산되면서 수사에 다소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인보사 사건이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한 중대 범죄라 판단하고 영장 재청구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임원들의 구속은 면했지만 품목허가 취소소송, 환자, 주주 집단 소송 등이 진행중이다.

소송 규모는 환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5건(약 101억원)을 비롯해 주주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12건(약 423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교보생명과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3건(약 57억원)의 보험사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그 규모는 약 581억원에 달한다.

또한 일본 제약사는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연구시설을 가압류한 상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달 31일 서울 마곡동 본사와 충주·김천공장의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공시했다. 신청인은 일본 미쓰비시다나베제약으로 지난 2016년부터 코오롱생명과학과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250억원대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중이다.

공시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과 대구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은 각각 코오롱생명과학의 마곡동 본사(약 33억원), 김천 2공장(약 33억원), 충주·음성공장(약 78억원)에 대한 미쓰비시다나베제약의 144억원대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이는 미쓰비시다나베가 지난해 말 코오롱생명과학과 인보사 기술 수출과 관련해 계약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데 이은 추가 조치다.

현재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허가 취소 이후 해외 제약사들의 잇단 공급계약 취소, 주가 하락 그리고 정부의 R&D 자금 환수 등으로 재정 위기를 겪고 있어 향후 대처가 주목되고 있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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